[포인트경제]
국내 식품업계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업체 임원의 신변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의 김 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대상그룹 임 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 대표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6일, 이들이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만드는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통칭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 가공식품 전반에 쓰이는 필수 식자재다. 이번 수사 대상인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관련 업계 상위 기업들이다.
검찰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지난 8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과거 검찰이 수사했던 밀가루(5조 원대) 및 설탕(3조 원대) 담합 사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 4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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