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오는 5월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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