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취식’을 둘러싼 형사 고소와 징계 해고가 잇따르며 과잉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M사 매장에서 약 1년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직금 지급을 열흘 앞두고 점주로부터 ‘징계 해고’를 통보받았다. 점주 측은 수사 기밀 유출, 수사 방해, 무단 취식 등을 사유로 들었다.
사건은 점주가 과거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한 직원을 ‘아메리카노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점주는 A씨에게 관련 증언을 요구했으나, A씨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거부하자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점주가 사실과 다른 메모를 작성해 자신을 수사 방해자로 몰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PC 화면을 촬영하자 CCTV로 이를 확인한 뒤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범죄 사실’을 기재하겠다”는 압박도 더해졌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점주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내세워 절차를 생략했으나, A씨는 “사장 가족의 상시 근무 인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법 적용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M사는 일부 보도에서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으로 알려졌으나, 본지 취재 결과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로 확인됐다.
해당 가맹본부측에 사실관계를 문의했으나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
카페업계의 이 같은 ‘알바 갑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B사 매장에서는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제공을 이유로 점주가 알바생을 고소했다. 점주는 “전과가 남으면 대학 진학이 어렵다”며 압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
온라인상에서는 “커피 한 잔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게 과도하다”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근로자 간 개별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자칫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사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가맹점주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다. 때문에 채용과 해고 등 노무 관리는 원칙적으로 점주의 권한에 속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운영 매뉴얼, 조리법 등은 교육하지만 노무 관리는 본사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며 “직접 개입할 경우 오히려 경영 간섭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노무 문제는 점주와 근로자 간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 맞다”면서도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커피 한 잔 정도는 편하게 마시라고 배려하는 점주가 대다수로, 이번 건처럼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처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당 해고나 과도한 징계는 결국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점주에게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법적 소지가 있음을 미리 알리고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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