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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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수급 불안 등과 관련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인데,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꺼내들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중동 상황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부처의 ‘과감한 대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맥락에서 언급됐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를 통해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대통령이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조건은 있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다. 즉, 국회가 소집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한 경제상 위기에 대통령이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조문을 놓고 현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된 사례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사용한 경우가 유일하다. 당시에는 입법 추진을 기다릴 경우 자금의 회피 등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건이 충족됐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경제적 충격이 심화할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OECD는 올해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 것을 언급하며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같은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시 물자’ 수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 논란 등 생필품 등에서 지엽적 문제가 과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에 대해 엄격한 지도·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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