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에 괌 노선 ‘시정명령 변경’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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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국제유가 폭등과 관련해 공정위 측에 괌 노선 등 기업결합 후속 조치 완화를 요청하는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국제유가 폭등과 관련해 공정위 측에 괌 노선 등 기업결합 후속 조치 완화를 요청하는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한항공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4월 ‘괌’ 노선을 감편 및 비운항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대응책이다. 다만 해당 노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후속 조치’ 규제 대상이라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가 연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미충족할 시 대한항공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대한항공이 공정위 측에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진에어는 4월 4∼30일 기간 특정 요일 인천∼괌 노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거나 운항 횟수를 감편하고 나섰다. 에어부산도 4월 8∼30일 기간 김해∼괌 항공편을 비운항한다. 국제유가와 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항공유 비용 부담이 가중돼 수익성이 저조한 노선을 일부 조정하며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에어는 4월 4∼30일 기간 특정 요일 인천∼괌 노선을 비운항 및 감편했다. / 진에어
진에어는 4월 4∼30일 기간 특정 요일 인천∼괌 노선을 비운항 및 감편했다. / 진에어

다만 해당 노선은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후속 조치 규제 대상으로 정한 노선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5개 항공사는 연간 괌 노선 공급 좌석 규모를 2019년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때 괌 노선의 탑승객이 단 3명임에도 항공편 운항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치솟은 항공유 비용 부담에 공정위 규제 노선까지 감편 및 비운항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는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비운항이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화되지 않을 시에는 괌 노선 비운항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공정위가 정한 기업결합 후속 조치인 ‘괌 노선 연간 공급석, 2019년 9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에어부산은 4월 8∼30일 기간 김해∼괌 항공편을 비운항한다. /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4월 8∼30일 기간 김해∼괌 항공편을 비운항한다. / 에어부산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대한항공이 공정위 측에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다.

‘시정명령 변경’ 신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해 공정위가 적용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신청 조건으로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대한항공 측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번 중동사태발 국제유가 급등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외부 요인을 반영해 시정명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측이 공정위에 신청해야 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피감기관인 대한항공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후속 조치와 관련해 ‘시정명령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한항공의 시정명령 변경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후속 조치와 관련해 ‘시정명령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한항공의 시정명령 변경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뉴시스

공정위에서는 현재 대한항공 측이 ‘시정명령 변경’ 신청 여부에 대해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을 관계부처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괌 노선 공급석 규모 조정 등은 ‘기업결합 후속 조치’ 사건 관련 내용이라 대한항공의 시정명령 변경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는 1년 단위로 평가가 된다. 지금 단계에서 공급 좌석 규모가 2019년의 90% 이상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예단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평가된다”며 “만약 대한항공을 포함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2019년 괌 노선의 공급 좌석 기준의 9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합병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니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에서도 시정명령 변경 신청 여부 확인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가 설명을 못 해주는 내용에 대해 피감기관이 발언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대외변수를 반영해 괌 노선을 비롯해 기업결합 후속 조치 규제를 일부 완화 해줄지 관심이 쏠린다.

근거자료 및 출처
진에어·에어부산 ‘괌’ 4월 감편·비운항
2026. 3. 30 진에어·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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