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공제금 6500원→8700원 인상… 노사정 역대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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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후 자금인 퇴직공제부금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이번 인상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끌어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인상하기로 하고, 지난 27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일 퇴직공제부금 중 노동자 몫인 퇴직공제금은 8200원으로 2000원(33.8%) 상향되며, 사업 운영 및 복지 사업에 쓰이는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을 자주 옮겨 다녀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업계를 떠날 때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능 향상 훈련 확대와 상조 서비스,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은 물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고용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인력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설 일용직은 '힘든 일'이라는 인식에 비해 노후 보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법정 퇴직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특히 부가금 인상분을 스마트 안전 장비나 기술 교육에 재투자하기로 한 점은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안전 사고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 노사정이 상시 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향후 임금 체불 방지나 포괄임금제 개선 등 추가적인 현장 혁신안이 도출될지도 주목된다.

이번에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올해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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