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업계 규범이다.
이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며,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러한 공정경쟁규약을 다섯번째로 개정했다. 2026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개정은, 제약회사의 영업·마케팅 활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판촉물 제공 규정의 강화는 업계 전반의 마케팅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부에서는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가운데 제품설명회 및 학술대회에서의 '판촉물 제공 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품설명회 판촉물 제공 규정의 변화(공정경쟁규약 제10조)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판촉물의 범위가 크게 제한됐다는 점이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제품설명회에서 기념품이나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명이 기재된 펜과 노트패드에 한해 제공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제품명 표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금액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그동안 제품설명회에서 비교적 폭넓게 활용되던 소액 판촉물 제공 관행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제품설명회는 제약회사가 의료진에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채널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이익 제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설명회의 목적을 의약품 정보 전달과 학술적 교류에 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학술대회 전시부스 판촉물 규정의 변경(공정경쟁규약 제15조)
학술대회 전시부스에서 제공되는 판촉물 규정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다만 제품설명회와 달리 학술대회 전시부스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 2026년 7월1일부터 개정 규약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부터는 학술대회 전시부스에서도 소액 판촉물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역시 회사명이 기재된 펜과 노트패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의 변화로, 학술대회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다양한 홍보용 기념품 제공 관행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제약회사는 앞으로 학술대회 참여를 통한 홍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판촉물 규제 강화가 의미하는 것
이번 개정은 단순히 판촉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 변경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약 산업 업계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정보 제공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역시 이러한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특히 중소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 학술대회나 설명회에서 다양한 판촉물을 활용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의 마케팅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학술 콘텐츠, 임상 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등 정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글에서는 공정경쟁규약 개정과 함께 실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외 학술대회 지원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고려대학교 약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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