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양육비 논란에 결국 사과…"자식 허물 못 살펴"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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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갑경과 홍서범 부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남성 실루엣/홍서범과 조갑경,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외도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는 28일 MK스포츠 등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또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지난 25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 A씨가 외도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024년 결혼했으나, 결혼 한 달 뒤 B씨의 임신 후 A씨가 동료 교사 C씨와 외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가 낸 위자료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B씨는 C씨를 상대로는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B씨는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에게 여러 차례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단 이후에도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서범은 위자료 일부를 먼저 지급했고, 항소 진행에 따라 양육비 지급은 보류 중이라고 밝혔지만, B씨 측은 이를 반박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지난 1994년 결혼한 연예계 대표 부부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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