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PH코리아로 새 출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영업양도 허가를 확보하며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가맹점 영업망을 유지하면서 채권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를 통해 회생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승인받은 것으로,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영업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투자계약(스토킹 호스)을 체결한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양수예정자를 확정했다. 이어 2월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신설 법인 'PH코리아'로 영업권을 이전해 매각대금으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법원 허가로 관계인집회 이전에도 영업양도 실행이 가능해지면서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동시에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영업망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향후에는 영업양수도 계약 종결과 매각대금 지급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인집회 및 법원 인가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변제를 마친 뒤 청산 절차로 전환된다.

이번 구조는 영업 단절 없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가맹점과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채권자 변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설 법인 PH코리아는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향후 브랜드 운영을 맡게 된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과 설명회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법원의 사전 승인으로 영업 중단 우려를 해소한 만큼, 신속한 영업양도를 통해 채권자 변제와 가맹점 보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PH코리아 중심의 새로운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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