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한다. 기존 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체 가동과 탐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 추진 중인 대책 이행 상황과 추가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 등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이 어려워 계좌 지급정지나 자금환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탐지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사기 유형별 피해사례와 수법을 신속히 축적·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을 마련해 각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에 반영하는 작업을 3분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간 대포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를 활용해 의심계좌를 공동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금보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를 내달 중 출범해 상시 가동한다. 협의체를 통해 최신 범죄 수법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제도 내에서 차단 조치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 확인을 거쳐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경우 고객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죄 자금의 추가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신종 사기 범죄까지 포괄해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범죄 수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큼 관계 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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