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측이 입장을 밝혔다.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아이돌 특성상 소송이 길어질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활동 핵심 시기가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기획사인 원고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건이 지연되는 양상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범위가 다니엘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포함된 점은 사건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변론준비기일을 미루려는 요청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길게 이어가려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측은 “쟁점이 이미 정리돼 있고 상당수 증거 역시 제출된 상태”라며 “추가 자료 확보를 이유로 심리를 지연할 필요는 없다.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사건이 빠르게 결론에 이르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속사 측은 이들이 팀 활동 차질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이후 일부 멤버들은 복귀 수순을 밟았다.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고, 곧 하니가 합류했다. 민지 역시 복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