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마린시티⓵ "금지된 아파트, 왜 다시 살아났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를 둘러싸고, 법적으로 금지된 주거시설 도입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익시설 성격의 실버타운으로 허가된 사업이 수익형 주거시설로 방향을 틀면서 ‘사업성에 맞춘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 두 차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시행사와 행정 판단 전반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인근 주민 150여 명은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 엘시티 사태를 막겠다"며 용도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논란의 대상은 해운대구 우동 1406-7번지 일대 약 1만8468㎡ 부지다. 해당 부지는 수영만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지역(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다.

시행사 비에스디앤씨는 2024년 부산시로부터 73층 규모 실버타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 대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해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사업 방향을 틀었다. 주민들은 "공익성을 앞세워 인허가를 받은 뒤 수익성이 높은 주거시설로 전환하려는 전형적인 개발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익 허가 외면, 수익형 전환"…법적 불가 판정에도 사업 구조 변경

해당 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된 전력이 있다. △2016년 레지던스(숙박시설) 추진 → 교육환경 문제로 중단 △2018년 콘도미니엄 추진 →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불가 △2018년·2022년 주상복합 용도변경 → 주민 반발로 철회 등이다. 

특히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해당 부지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판단까지 내려지며 사업이 사실상 정리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반복되면서 "도시계획을 사업성에 맞추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계획은 기준이어야 하는데, 수익에 따라 바뀐다면 도시계획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49층 이상 고층 건물 인허가 등 주요 절차는 부산시 소관"이라며 "이미 시 건축심의가 진행된 사안을 기초단체가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시설로 허가된 사업이 수익형 주거시설로 바뀌는 순간, 도시계획의 원칙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을 쥔 부산시와 이를 먼저 걸러야 할 구청 모두 부동산개발이익 논란의 중심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해운대 마린시티⓵ "금지된 아파트, 왜 다시 살아났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