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토스뱅크에서 최근 발생한 엔화 환전 사태 관련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12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5일 토스뱅크는 공시를 통해 손실 예상 금액을 이 같이 밝히며, 오류 거래는 모두 취소했으나, 환전 후 다른 계좌로 옮겨진 금액 등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 환전 서비스에서 일어난 7분간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엔화 환율인 100엔당 930원대의 절반 수준인 472원대로 적용돼 총 5만287건 비정상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 관련 고객은 4만3081명, 거래 금액은 약 276억6129만5000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환율 산출 과정에서의 기본적 단위 변환 오류로 확인됐다. 토스뱅크는 외부 기관 두 곳으로부터 환율 데이터를 받아 평균값을 산출하는 구조를 사용해왔는데, 보정 로직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단순 평균한 가격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중은행의 경우와 달리 급격한 환율 변동에도 거래 차단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FDS(이상거래탐지)도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는 토스뱅크가 엔화를 안정 통화로 분류해 별도의 FDS 기준을 두지 않았던 탓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16일 토스뱅크는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 전원에게 현금 1만원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토스뱅크에서는 지난해 28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전산사고까지 내부통제 허점이 연달아 드러났고, 금융당국이 IT 금융사고의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 대한 강도 높은 페널티를 예고한 만큼, 금전적·행정적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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