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출발인데 취소?”…해외 투어 OTA ‘배짱 통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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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해외 자유여행 수요가 늘며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당한 계약 해제와 미흡한 가격 표시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OTA 6개사(인터파크투어, 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트리플)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작년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전에 안내한 일정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불이행'이 28.0%(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계약해제’가 26.4%(65건), 구매 직후 환급을 거부하는 ‘청약 철회’가 25.6%(63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22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72.7%(16개)가 출발 1~3일 전 임박해서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이 없었다.

가격을 부풀리는 ‘눈속임’ 영업도 심각했다. 조사 대상의 20.5%(41개)가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상품 가격을 대표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기만적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첫 화면 총금액 명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 대비 환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이 있는 상품은 취소 통지 기간과 환불 규정을 파악하고 최종 결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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