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 '전자심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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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 제출과 송달이 우편이나 인편 대신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심의 시대'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심의시스템은 사건 당사자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출 가능한 자료는 음성이나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문서 송달 절차도 구체화돼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한 뒤 당사자의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해당 사실을 알리면,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에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시스템 장애로 1일 1시간 이상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은 도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해 당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수만 장에 달하는 심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자료 제출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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