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청렴·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등 구체적 규정을 담은 행동강령을 도입해 사학 운영 관리에 직접 반영한다.
부산교육청은 24일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관내 213곳 사학기관(학교법인 88곳, 학교 125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산 한 예술중·고 관련 사안 이후 발표한 ‘4대 분야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교육청은 전문가 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안을 확정했다.
표준안의 핵심은 이해충돌 방지 기준의 구체화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가족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행동강령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위반 시 징계 등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 이행 여부는 향후 감사와 평가에 반영된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종합감사에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으로 사학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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