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본점 인천으로 이전 확정…주총서 7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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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명동 본사 전경/하나금융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하며 ‘청라 이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나금융은 24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 감소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7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의 핵심은 본점 이전을 반영한 정관 개정이다. 기존 정관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인천광역시에 둔다’로 변경했으며, 시행일은 오는 9월 30일로 정했다.

하나금융은 이에 맞춰 올해 9월 서울 명동·을지로 사옥에서 인천 청라 사옥으로 본점을 이전할 예정이다. 지주사와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생명 등 일부 계열사 조직이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나금융은 2014년부터 인천 청라지구에 통합데이터센터와 하나글로벌캠퍼스 등을 포함한 ‘하나드림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본점 이전은 해당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정관에는 주주총회 운영 방식과 관련한 조항도 신설됐다. 본점 소재지 외 인접 지역에서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주주총회’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비자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내부 위원회 체계도 정비했다.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됐다. 하나금융은 자본준비금 7조4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재원을 활용할 경우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분기 결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을 비롯해 원숙연·주영섭·이재술·윤심·이재민 사외이사 재선임안과 이승열·강성묵 사내이사 선임안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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