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없다 진짜" 윤혜진, 중학생 딸 '불법 알바' 논란에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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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이 딸을 둘러싼 '불법 아르바이트'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 윤혜진 SNS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배우 엄태웅의 아내이자 발레리나 출신 방송인 윤혜진이 딸을 둘러싼 '불법 아르바이트'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혜진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딸이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학교 근처에서 자주 가던 마트 사장님과 친분이 있어,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해보고 싶다고 잠시 체험해본 것뿐"이라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일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윤혜진이 딸을 둘러싼 '불법 아르바이트'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 윤혜진 SNS

이어 "어릴 때 동네 슈퍼에서 부모님 기다리며 손님 맞이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던 경험과 비슷한 것"이라며, 이를 법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일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가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윤혜진이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그는 "아빠가 단축 수업인 줄 모르고 늦게 와서 기다리는 동안 알바 중"이라는 글과 함께, 교복 차림의 딸 엄지온이 매장에서 계산을 돕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일부 누리꾼과 매체는 ‘미성년자 불법 고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제한되며,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에도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2013년생인 지온 양은 현재 만 12세로,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었다.

다만 윤혜진의 해명에 따라 해당 상황은 실제 고용이나 임금 지급이 없는 단순 체험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번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한편, 윤혜진은 2013년 엄태웅과 결혼해 같은 해 딸 지온 양을 얻었다. 지온 양은 최근 성악을 전공으로 예술중학교에 입학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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