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통신요금 절감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가계 통신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금제 선택 지원과 불법 개통 차단, 보안 대응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핵심은 ‘요금제 추천 의무화’다.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더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과도한 요금제를 유지하는 이용자를 줄여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이용자가 스스로 요금제를 비교·변경해야 했던 구조에서 통신사가 직접 안내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선택약정 할인과 함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 보고 있다.
불법 개통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본인 확인 절차에서도 이용자 안내가 강화된다.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보안 대응 체계도 손질됐다. 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 요금제 개선을 넘어 통신 서비스 전반의 책임 구조를 강화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개통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점이 특징이라는 평가다.
다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요금제 유지 비중이 줄어들 경우 매출 감소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금제 설계와 마케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적 요금제 안내 제도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대포폰 범죄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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