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칭찬했다.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인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약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SNS 게시물을 공유하면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수저, 젓가락, 종이봉투 등 15종의 공산품을 본사와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저, 포장비닐 등이 음식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과징금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점주에게 강제품목을 판매해 발생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약 64억6,000만원인데, 품목당 마진율을 고려하면 본부는 6억3,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가맹본부가 자진시정(강제품목을 해제)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이번 사안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만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업 간 담합에 대해 ‘엄정 대처’를 공언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커야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일관된 지론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게시물을 통해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는 부당 이득보다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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