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에 "최대치 맞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의 '구매 강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재 수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조치를 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밝혔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죠?"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공개 질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약 3시간 뒤 댓글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품목 판매로 약 64억6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마진을 고려한 부당이득은 약 6억3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자진 시정 요소를 반영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보다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 15종의 공산품을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품목은 음식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의 차별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 결과 신전푸드시스는 이들 품목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러한 조치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70차례 이뤄졌다.

이후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발 체계를 구축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구매 강제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신전푸드시스는 12.5~34.7%의 마진을 적용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제재 수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과 집행 강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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