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주택 구입 등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대출 규제 회피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정부가 지난해 6월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용도 외 유용 사례는 총 127건 발견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588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한 상태다. 또 관련자들을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했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된 사람은 최대 5년 동안 금융회사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이찬진 원장은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경락잔금대출·농지담보대출 말고도 융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업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해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직원과 대출 모집인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 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위반과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가 적정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와 사업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가까운 사례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 약정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차주가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전입 약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는 총 2982건의 약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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