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투자자 반대매매 급증…투자자 주의보

마이데일리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 속에서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거래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흔들리면서 반대매매 관련 분쟁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반대매매는 사전에 약정된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증권사는 반대매매 실행 전 투자자에게 유선, 문자(SMS), 알림톡 등으로 담보 부족 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다만 이 같은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손실보다 실제 매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는 통상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물량을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보 부족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 물량 전량이 매도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한 분쟁 사례에서는 담보 부족액이 약 200만원 수준이었음에도 3000만원이 넘는 물량이 반대매매로 처분됐다. 해당 증권사는 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매도 수량을 산정했고, 그 결과 전량 매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담보비율 확인 시점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장중에는 주가 변동으로 담보비율이 계속 바뀌는 만큼, 실제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정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대매매는 새로운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기보다 기존 손실이 확정되는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매매 이후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결과일 뿐,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는 일정 시간 내 요청할 경우 반대매매 대상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증권사별 약관에 따라 매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사전에 종목을 조정하면 일부 자산의 강제 매도를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융자 자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담보가치가 낮게 평가돼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매매 이후에도 미수금이 남을 경우 추가 매도가 이어질 수 있으며, 미수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 정보가 등록돼 향후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 부과 방식이 달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증권사는 이자를 소급 적용하거나 비대면 계좌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투자 전 약관 점검이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필요 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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