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떡 이어 신전까지…떡볶이 가맹점주 울리는 '필수품목'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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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떡볶이 로고. [사진=신전푸드시스] (포인트경제)
신전떡볶이 로고. [사진=신전푸드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젓가락 등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15종의 일반 물품 구매를 가맹점주에게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고한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인 신전푸드시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공개서 미개재 품목 구매 강제·체계적인 점검

지난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에게 배포하는 정보공개서에 수저, 용기, 포장비닐 등 15종의 일반 비품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개별 구매한 59개 가맹정에 대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총 70차례 발송했다.

신전푸드시스 수저, 용기, 포장비닐 등 15종의 강제 거래 품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포인트경제)
신전푸드시스의 수저, 용기, 포장비닐 등 15종의 강제 거래 품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포인트경제)

특히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3월부터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해 가맹점의 개별 구매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이전에는 민원이나 배달 앱 후기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체크리스트 도입 이후에는 점검, 적발, 보고,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확립해 구매 강제의 강도를 높였다.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품목으로 부당 이득 취해

공정위는 이 사건 강제품목이 떡볶이나 튀김 등 주요 상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규격이나 품질 기준에 맞춰 제작하더라도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신전푸드시스는 이를 가맹점주들에게 본사나 가맹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분석이다.

신전푸드시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시작한 2021년 3월 26일부터 해당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기 전날인 2023년 12월 6일까지 가맹점에 이들 품목을 판매하며 약 12.5%에서 34.7%의 마진을 취해 최소 6억 3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이들 품목을 공식적인 거래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다시 12월에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외식업계 반복되는 '필수품목' 갑질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브랜드 정체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외식업계에서 반복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인 핫시즈너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본부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키오스크,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장비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며,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푸라닭은 영수증 인쇄용지와 보안 스티커를, 60계치킨은 홍보용 라이트 패널 구매를 강제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브랜드 유지와 관계없는 일반 물품 구매를 부당하게 강제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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