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상업시설(예식장)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재단은 20일 예식장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A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19일 A업체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및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과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재단의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예식장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A업체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낙찰 업체와의 계약체결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재단은 소송으로 계약 절차가 중단된 기간 동안 예식 예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6개월간 한시적인 단기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 조치를 취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재단은 향후 이사회 승인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우선협상대상자와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입찰 과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고 재단 행정의 공정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