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디빌더 겸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A씨가 황철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황철순이 약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된 2000만원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700만원, 유튜브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위자료 500만원, 치료비 및 차량·휴대전화 수리비 등 약 300만원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황철순은 2023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휴대전화와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반성 태도가 고려돼 감형됐다.
재판부는 황철순이 사건 이후 유튜브에 게시한 해명 영상과 관련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황철순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총 50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 중 2000만원은 피해자가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황철순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황철순은 과거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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