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 과징금’ 불복 소송…2720억 제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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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본사 전경/각 사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에 대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서며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양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제소 기한인 오는 23일 전까지 소송에 나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1일 이 은행들에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특히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별로 최대 7500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정보는 가계·기업 대출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는 핵심 조건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교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이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인 2022년 3월 이후 행위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이 869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이다.

◇ 정보교환을 담합이라 볼 것인가…“담합 아니다” vs “경쟁 제한”

은행권은 정보 교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LTV 비율을 높일수록 대출 규모가 늘어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이를 의도적으로 낮춰 경쟁을 제한할 유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소비자가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구조에서 LTV를 낮추는 방식의 담합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다만 LTV 정보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정보교환 담합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권은 공정위 의결서를 지난달 20일 수령한 만큼, 제소 기한인 이달 23일 전까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안건 설명 자료에서 “법무법인 자문 결과 공정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제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금융권과 공정위 간 대규모 법적 충돌로, 정보교환 행위를 둘러싼 담합 판단 기준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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