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불법시술 처벌받나', 무면허 의료행위 받으면 500만원 벌금[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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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통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수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지만, 이를 받은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윤치웅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서 "현행 의료법상 환자 처벌 규정은 없으며, 만약 박나래가 해당 인물을 실제 의사로 믿었다면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프로포폴 등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 또한 "바쁜 일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였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A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비의료인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 1월 A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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