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식 도입을 7월 이후로 연기한다. 당초 이달 23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시범 도입했다.
이번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통신 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수단 마련 등을 고려해 3개월 이상의 시범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입국관리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 변경이 사실상 어렵고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도 얼굴 사진을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며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정통부에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시민 700여명의 연서명도 모아 국가권익위원회에 함께 전달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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