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해 허위 제보를 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상훈 부장검사 직무대리)은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쯔양 측은 해당 제보를 문제 삼아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주장한 만남 시점이 실제 먹방 촬영일이 아닌 방송일이었다는 점,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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