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마을어장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마을어장 보호 대책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 개념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조례 제정 권한이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충남 연안에서는 비어업인이 마을어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어촌계와 갈등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포획·채취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웠고, 관련 판례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상위법에서 시간과 장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시행령 개정 내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간·장소·방법을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된 만큼 마을어장 보호와 어업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비어업인의 유어 활동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그리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과 일반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마을어업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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