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책임 4명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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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고 발생 약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B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기계 내부에 직접 들어가 윤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이달 4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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