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상남도가 3288억원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도민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도내 소비지표는 중동 상황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지난해 11월 3.3%에서 지난 1월 15.8%까지 떨어졌다.
도는 소비 위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중동 상황으로 위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등 대외 요인으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중고가 도민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사태로 도민 생활이 더 어려워졌고 지역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적극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민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생활지원금 재원은 전액 경남도 재정으로 마련했다”며 “지난 4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3700억원 채무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한 결과 도비만으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지사는 “경남도는 도민의 살림을 챙기고 있다”며 “도지사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 ‘지방채 발행 제로’ 건전재정 성과… 3288억원 마련
지원금 지급 총예산은 3288여억 원 규모로, 도는 지원금 전액을 도비로 충당하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2022년 대비 3700여억 원 채무를 줄였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 왔다. 이를 통해 외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시·군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원금이 도민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소비를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을 살피며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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