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이 태풍과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7억5875만원으로 국비 12억5625만원과 지방비 5억25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 335호이며 보험료의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지원해 농가는 30%의 자부담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150만원 이내다.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책임 있는 축산 경영 유도를 위해 일부 지원 기준이 조정됐다. 우선 1인당 국고 지원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되며, 닭·돼지·오리 등 가금류 축종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 축종 가운데 최근 3년간 손해율이 300%를 초과한 사고 다발 농가는 국고 지원 비율이 40%로 조정된다. 다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와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지역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와 부대시설(태양광 제외)도 가입 대상에 포함돼 화재나 풍수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변경된 지원 기준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조기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 신청은 연중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지정 보험사를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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