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필버 격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자칭 검찰 개혁에 따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조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이 주된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국조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 비판하고, 국조 추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들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하루 1건씩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최소 3박4일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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