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국조 요구… 쟁점은 ‘위험’ 아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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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미애 보건복지위 간사 등 원내부대표단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미애 보건복지위 간사 등 원내부대표단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방역당국의 대응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실제 위해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은 백신 안전성 자체보다 대응의 적절성 여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논란, 5가지 쟁점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원내부대표단은 18일 국회 의안과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요구는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를 계기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백신 이물질 신고 가운데 일부 위해 우려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접종 보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추가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관리 실패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이물질 존재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당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이뤄졌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우선 이물질의 위험성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감사원은 일부 사례를 ‘위해 우려’로 판단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대부분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이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쟁점은 실제 위험 여부라기보다 위험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감사원 지적의 핵심인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지속 문제도 논쟁의 중심이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제기된 물량과 같은 제조번호 백신이 계속 접종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조사 조사 결과 해당 물량 전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는 위험 가능성이 제기된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접종을 중단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학적 검증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했는지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진다.

이물질 신고 처리 과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일부 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즉시 공유되지 않고 제조사 중심으로 처리됐다고 봤다. 반면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의 절차적 한계였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위기 상황에서 보고와 전파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또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역당국은 과도한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헸다. 투명성과 공포 관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다

결국 논쟁의 종착점은 책임의 범위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방역 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빵에 곰팡이가 피었으면 그 빵을 버리지, 곰팡이 부분만 떼어놓고 먹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의 25%가 곰팡이 핀 빵을 먹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고발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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