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과의 미배당 이익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이 중국 최고 사법기관의 공식 업무보고서에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사법 분야 주요 5개 판례’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일양약품의 배당권 분쟁 사건을 포함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평등한 보호를 통한 대외 개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한 미배당 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에 지급하라는 판결로, 3년 이상 미지급 상태였던 배당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다.
법원은 중국 측 주주의 행위를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일양약품 측은 "배당금 회수를 통해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향후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확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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