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와 손잡고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등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및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 국제간 이동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 카드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재산 도피 등 범죄 수익의 은닉과 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출입국-결제 정보’ 유기적 연계… 이상거래 실시간 포착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자 보유한 정보가 단절되어 이상금융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의 출입국 기록과 카드사의 해외 결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먼저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도출한 위험 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드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자사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즉각 반영해 의심거래보고(STR)의 정확도를 높인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조율하는 중간 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정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범죄 수익 국외 유출 원천 차단… 금융 시스템 신뢰 제고
이번 협약은 초국가범죄의 핵심 동기인 ‘자금 흐름’을 직접적인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범죄 조직이 금융 인프라를 통해 수익을 세탁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라며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 자금 이동 차단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 수익의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로 확산되어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역시 “카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기관은 앞으로 공유하는 위험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범죄자금 단속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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