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계획안 인가 총력…18일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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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동성제약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회에서는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수 및 투자 확약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회생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동성제약은 현재 경영권 분쟁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공동관리인은 거래 재개와 상장 유지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고, 개선기간은 오는 5월 13일까지 부여된 상태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이사회 구성 개편과 제도 정비를 통한 경영 투명성 강화, 내부통제 및 공시 시스템 고도화, 수익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

회생계획안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지배구조 개편과 재무 안정화,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내·외 이사진을 재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내부정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해 정보 생성부터 공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무감자 방식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확보된 자금으로 회생채권을 전액 현금 변제할 방침이다. 이후 잔여 자금은 신규 투자 등에 활용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은 동성제약의 기존 영업망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법인명과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조속한 거래 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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