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쿠팡이 일반회원 대상 무료 로켓배송 기준을 ‘할인 전 판매가’에서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바꾼다. 일부 판매자가 할인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던 ‘가격 어뷰징(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내달 중순부터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16일 공지했다. 기존에는 쿠폰과 즉시할인 적용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할인 적용 후 실제 결제 금액이 1만9800원을 넘어야 무료배송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쿠폰이나 카드 할인으로 결제 금액이 크게 낮아져도 무료배송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 1만9800원 상품에 1만6800원 할인 쿠폰이 적용될 경우 실제 결제 금액이 3000원 수준이더라도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구조를 이용해 일부 판매자들이 상품 가격을 무료배송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한 뒤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최근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는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격 정책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책 변경을 통해 이러한 가격 어뷰징을 차단하고 소비자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일반회원의 무료배송 문턱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무료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무료배송을 적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이커머스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SSG닷컴 등 주요 유통 플랫폼도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무료배송을 적용 중이며, 최소 결제 금액도 3만~4만원 수준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무료배송 기준 변경은 판매자의 가격 어뷰징을 막는 취지도 있지만 배송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며 “일반회원의 무료배송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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