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검찰 결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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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까지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사경'의 권한 확대가 골자다.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사경은 수사심의위원회만 거치면 금융당국 조사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할 수 있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조사사건을 고발·통보하면,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 개시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재편된다. 금융감독원 인원을 한 명 더 추가해 심의 속도와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다.

위원 구성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사는 3명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금융감독원 인사는 공시·조사 부원장보 1명에서 조사부서 부서장과 법률자문관 총 2명으로 교체된다. 기존 구성원이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해 제외된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건이 구체화한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안은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이나 위원장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에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할 경우,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는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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