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재판소원 청구에 나설 뜻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청구와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한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능력 판단 등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며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제역이 작성한 자필 편지도 공개하며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소원 예고는 공교롭게도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이뤄졌다. 해당 법안에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모해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구제역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어진 2심 역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구제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공동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제역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 절차와 증거 판단 등에 헌법 위반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적법 절차 없이 통화 녹음 파일을 수집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상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협박이 없었다는 정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헌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만큼 재판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구제역은 자필 편지를 통해 "재판소원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김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며 "이번 절차를 통해 억울함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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