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봄철 산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범정부 차원의 대형 산불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14일부터 4월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2016~2025년) 산불 발생 통계를 보면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면적 100헥타르(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총 38건 가운데 28건(약 74%)이 이 기간에 발생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관계기관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6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참여해 산불 방지 대책과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불 진화 헬기 30분 이내 신속 출동 △군 헬기 143대 지원 체계 구축 △산림·소방 인력 및 장비 보강 △국가 가용 자원 총동원 대응 등이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을 선제적으로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발생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과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확대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관별 대응도 강화된다. 기상청은 봄철 기상 전망과 산불 발생 시 현장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청은 기상특보 시 순찰과 점검, 예비 주수 활동을 확대하며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 경찰청은 긴급 차량 통행로 확보와 주민 대피 지원, 산불 실화 및 방화 행위자 검거 등 법 집행을 담당한다.
또 국방부는 군 헬기 등 국방 자원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즉응 태세를 유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과 불법 소각 근절 홍보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기상 변화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협력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며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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