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미국발(發) 통상 위기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협력한 결과다.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적 242명 중 찬성 226명·반대 8명·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특별법은 지난해 11월26일 민주당이 발의했다.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 여야 만장일치로, 지난 11일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직은 사장 1명과 이사 2명 총 3인 체제로,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규정했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제한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투자 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업 등 민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공적 재원을 기금의 출처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투자 정보는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뜻깊은 사례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며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의 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