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45만명 유출’ 롯데카드…개인정보위 과징금 9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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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8일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하는 조좌진 전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임원진. /최주연 기자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약 96억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롯데카드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저장하는 등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또 로그 파일에 대해 충분한 암호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관리 부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개보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보호 체계를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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