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시가 미세먼지 취약 시기를 맞아 대기오염 배출원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장 26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위반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비산먼지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으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외곽지역 공사장에서 관리가 느슨한 점을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건설현장은 토사를 장기간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현장은 공사 차량 세륜을 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일부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자가측정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주거시설이 적은 외곽지역 건설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대기환경을 훼손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수사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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