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한 남태현…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오늘(12일) 공판 재개 [MD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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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번 공판은 지난 1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기준을 넘는 0.122%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한 최고속도(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82km로 주행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14일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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