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시지간) 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EU 등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가 법률이 위임한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50일이라는 한시적 조치인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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