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제한에 코인거래소 ‘지각변동’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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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당국은 개인·특수관계인 지분을 20%, 법인 지분을 34%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소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지각변동’ 경고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당국은 개인·특수관계인 지분을 20%, 법인 지분을 34%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금융당국이 주장한 15~20%보다 일부 완화됐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래소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법안 발의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3년을 유예기간으로 둔다.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인 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은 최장 6년의 시간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불거진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사고 닷새 만인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검사는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금감원은 실제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약 60조원 규모의 ‘유령 코인’ 지급 경위와 빗썸 내부통제 시스템의 결함을 집중 점검했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지갑 잔액을 하루 한 번 대조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에서 발생한 오지급을 실무자가 확인하면서 20분 만에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는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수위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될 수 없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2단계법 입법 과정에 강력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법안과 빗썸 검사 결과가 맞물리면서 국내 거래소의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별 상황을 살펴보면 업비트는 송치형 회장 지분 19.5%에 공동창업자인 김형년 부회장 지분 10%, 네이버 17%를 합치면 특수관계 포함 지분이 29.5%에 달한다. 단일 기준으로는 20%를 충족하지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추가 매각이 필요하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보유한 73.56% 중 39.56%를, 코빗은 미래에셋컨설팅의 92.06% 중 58.06%를 각각 매각해야 한다. 바이낸스 역시 법인 지분 상한선인 34%를 맞추기 위해 33.45%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 지배구조에 사실상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와 입법조사처의 위헌 소지 의견 등 변수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계적인 지분 상한제를 도입하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거래소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과 직업·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문제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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