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종근당이 제2형 당뇨병 치료용 3제 복합제 ‘듀비엠폴서방정(CKD-383)’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듀비엠폴서방정’(성분명 로베글리타존황산염·엠파글리플로진L-프롤린·메트포르민염산염)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이번 허가는 로베글리타존과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고정용량 복합제(FDC) 형태로, 세 가지 성분을 하나의 제제로 복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제품은 로베글리타존과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이 필요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종근당은 총 세 가지 함량(0.5·25·1000mg, 0.5·10·1000mg, 0.25·12.5·1000mg)으로 허가를 받았다.
회사는 듀비엠폴서방정은 기존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게 추가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합제를 통해 복약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품목의 허가를 신청했으며, 약 11개월의 심사를 거쳐 이번 승인을 받았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품목허가를 기반으로 연내 국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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